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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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내용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