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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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내용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