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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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개정 2023.3.14)== |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제목개정 2023. 3. 14.] | |||
==내용(이전)== |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 ||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해설== | ==해설== | ||
*개정 2023.3.14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가 아니라 <big>'''통지'''</big>하는 것으로 개정됨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분류:개인정보보호]] |
Latest revision as of 18:48, 25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14.]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edit | edit source]
- 개정 2023.3.14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가 아니라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