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탁: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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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 ||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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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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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 | 법적 책임 | ||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대상 | | | ||
|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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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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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 | 관점 | ||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 ||
|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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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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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 | 대상 사업 | ||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 ||
| * 구축 프로젝트 | * 전 부분(ISP, 구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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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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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시점 | | 투입시점 | ||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 ||
|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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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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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 역할 |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 |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 | ||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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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 | ||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 | ||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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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산출물 | | 주요산출물 | ||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 | ||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
| * PMO 수행계획서 | | | ||
* PMO 수행계획서 | |||
* PMO 검토보고서 | * PMO 검토보고서 | ||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PMO 수행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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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자 요건 | | 수행자 요건 | ||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 | ||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 | ||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Revision as of 09:39, 30 January 2020
-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개요
도입 취지
국가 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IT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 보완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없음
감리의 대체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PMO의 역할 범위
- 일정 관리
- 이슈 관리
- 위험 관리
- 범위 관리
- 의사소통 관리(변화관리)
- 이해관계자 관리(변화관리)
- 품질관리(상시품질검토)
- 벤더 관리
- 자원 관리
- 프로젝트 성과 관리
PMO의 유형
- 지원형 = 기상대 모델(Weather Station Model)
- 소수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낮은 수준
- 프로젝트 저장소(기록관리), 자문 역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통제형(Coach Model)
- 프로젝트 전담 전문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보통
-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통제 및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규정(템플릿, 형식 및 도구, 거버넌스 적합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지시형(Control Tower Model)
- 조직차원 전문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높은 수준
-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감리와의 비교
구분 | 감리 | P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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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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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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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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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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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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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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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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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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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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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전자정부법
- 정보관리기술사 117회 어울림 동기회 해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