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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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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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
==세부 설명==
==세부 설명==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30px">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30px">
'''※ 최소정보(예시)'''
'''※ 최소정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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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div>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div>
==== 정보 수집 동의 거부 ====
==== 정보 수집 동의 거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고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고지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고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고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 선택 항목 미 제공 시 서비스 거부 금지 ====
==== 선택 항목 미 제공 시 서비스 거부 금지 ====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br><p>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ʼ 참고</br>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ʼ 참고


==증거 자료==
==증거 자료==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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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Latest revision as of 09:56, 27 January 2024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3.1.2.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 최소정보(예시)

·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

정보 수집 동의 거부[edit | edit source]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고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고지
  •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선택 항목 미 제공 시 서비스 거부 금지[edit | edit source]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ʼ 참고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