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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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개정 시행 내용(고지->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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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 |||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2.> | |||
**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 |||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2.> | |||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 |||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
** 2. 알린 시기 | |||
** 3. 알린 방법 | |||
[본조신설 2016. 9. 29.] | |||
[제목개정 2023. 9. 12.] | |||
==내용(이전)== | |||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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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9.12)[edit | edit source]
-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2.>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2. 알린 시기
-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23. 9. 12.]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2. 알린 시기
- 3. 알린 방법
- [본조신설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