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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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내용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