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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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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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제121조(변경 사용)
  • ①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