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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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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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09:13, 7 May 2022

개요

항목 2.8.6.운영환경 이관
인증기준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발자 본인 이외의 이관담당자 지정
    • 시험 완료 여부 확인
    • 이관 전략(단계적 이관, 일괄적 이관 등)
    • 이관 시 문제 대응 방안(복귀 방안,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 등)
    • 이관에 대한 책임자 승인
    • 이관에 대한 기록 보존 및 검토 등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으로 정보시스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복귀(Rollback) 방안
    •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소프트웨어, 부가 프로그램, 구성파일, 파라미터 등) 등
  •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에는 승인되지 않은 개발도구(편집기 등), 소스 프로그램 및 백업본, 업무 문서 등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증거 자료

  • 이관 절차
  • 이관 내역(신청·승인, 시험, 이관 등)

결함 사례

  • 개발·변경이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소스코드 또는 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내부 지침에 운영환경 이관 시 안전한 이관·복구를 위하여 변경작업 요청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