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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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
== 관련 법규 == | |||
=== 정보주체의 권리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
=== 수집·이용 근거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 |||
==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
* [[민감정보]] 수집 |
Latest revision as of 01:13, 27 May 202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관련 법규[edit | edit source]
정보주체의 권리[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수집·이용 근거[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