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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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 현황
-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