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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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