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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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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
부터
제55조
까지,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09. 4. 22.]
[제55조의2에서 이동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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