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From CS Wiki
(Redirected from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37조
)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
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
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Categories
:
데이터산업법
법률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