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From CS Wiki
(Redirected from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1조
)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31조(대상 제품)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종전 제2항은 제21조제1항제1호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21조제4항으로 이동 <2020.7.1.>]
해설
Categories
:
보안
컴플라이언스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