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
From CS Wiki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6.6.원격접근 통제 |
---|---|
인증기준 |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 (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관련법규 |
|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주요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 대책 수립·이행[edit | edit source]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
-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및 권한자 현황 관리
-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
-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
-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
내부 네트워크 경유 시 단말 제한[edit | edit source]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접속 가능한 단말을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제한
- 정상적인 원격접속 경로를 우회한 접속경로 차단 등
원격업무 수행 보호대책 수립·이행[edit | edit source]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 정의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원격협업, 모바일오피스 환경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에 따른 업무 허가 범위 설정 :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원격접근 허용 범위
- 스마트워크 업무 승인절차 : 스마트워크를 위한 원격접근 권한 신청, 승인, 회수 등
- 원격접근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대책 : 전송구간 암호화(VPN 등),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
- 접속 단말(PC, 모바일 기기 등) 보안 : 백신 설치, 보안패치 적용, 단말 인증, 분실·도난 시 대책(신고절차, 단말잠금, 중요정보 삭제 등), 중요정보 저장 금지(필요시 암호화 조치) 등
-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정보보호지침 수립 및 교육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보호[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 또는 중요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VPN 등 사외접속 신청서
- VPN 계정 목록
- VPN 접근제어 정책 설정 현황
- IP 관리대장
- 원격 접근제어 설정(서버 설정, 보안시스템 설정 등)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관리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내부 규정에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IP 기반의 접근통제를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 SSH 접속이 IP주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원격운영관리를 위하여 VP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VPN에 대한 사용 승인 또는 접속 기간 제한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외부 근무자를 위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에 업무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백신, 초기화,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외부 접속용 VPN에서 사용자별로 원격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간 및 정보시스템을 제한하지 않아 원격접근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전체 내부망 및 정보시스템에 과도하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