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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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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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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8. 7. 1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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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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