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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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4. 18.>
    •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39조제3항(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4. 18.>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2조제1항(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11. 삭제 <2017. 4. 18.>
    •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 [전문개정 2013. 5.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