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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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허가 등의 공고)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 [전문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