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