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8. 4.>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 ⑦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