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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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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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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6조의2(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Category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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