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 1.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 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
- 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 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할 것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