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From CS Wiki
(Redirected from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5조
)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115조(검사)
각급기관의 장은
제114조
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Categories
:
보안
컴플라이언스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