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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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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3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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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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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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