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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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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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