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From CS Wiki

내용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