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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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2. 등록신청자 및 계열사의 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 등 준수에 대한 확약서
- 3. 신청 시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외 사이버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나. 신청일 직전연도에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의 비중
- ②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