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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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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허가등 절차의 구분)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는 허가등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2.
법 제45조
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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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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