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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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0. 20., 2021. 9. 30.>
-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
-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
-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