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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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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
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
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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