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관련 법규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