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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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ㆍ대리ㆍ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