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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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제도[edit | edit source]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edit | edit source]

검정 절차 및 기준[edit | edit source]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검정절차
  • 1차 : 필기(전문지식)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 필기(기초+전공)
  •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기초+전공)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기술사보

(FE)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공학기초, 윤리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윤리‧안전(면접)

기술사 업무 영역[edit | edit source]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미국

(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캐나다

(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총괄 비교표[edit | edit source]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도입년도
  • 1960년대
  • 1900년대
  • 193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취득자 수

(인구대비)

  • 53,349명
  • (0.1%)
  • 88만 6천여명
  • (0.27%)
  • 29만 5천여명
  • (0.53%)
  • 10만 여명
  • (0.43%)
  • 12만여명
  • (0.094%)
법적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기술사법(육성․관리)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호주기술사회 BY-LAWS
  • 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자격 분야
  • 14개 분야
  • 84개 종목
  • 17∼24개 종목
  • ※州별로 차이
  • 21개 종목
  • 24개종목
  • 21개 종목
자격 요건
  • 학력제한 無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검정 영역
  • 전문지식
  • 공학기초
  • 윤리·안전, 법·제도
  • 전문지식, 응용능력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윤리, 표준전문능력
  • 공학기초
  • 윤리,의무규정
  • 전문지식
검정 단계

및 방법

  • 학력‧자격
  • + 현장경력
  • (서류 확인)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FE)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PE)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 CEP 시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ABEEK 이수(서류 확인)
  •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 필기시험[1]
  •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 (선다형, 5시간)

(기술사)

  • 현장 경력확인
  • (서류, 포트폴리오)
  • 필기시험(5.5시간)
  • 구술시험(20분)
자격갱신

(계속교육)

  • 90학점 / 5년
  • (연 18학점)
  • 30학점 / 2년
  •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 240학점 / 3년
  • (연 80학점)
  • 주별로 상이
  • 150학점 / 3년
  •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 (연 50학점)
  • APEC 기준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각주[edit | edit source]

  1.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