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종류
GPL
General Public Lisence
- GNU의 주축이었던 리차드 스톨먼이 제시한 라이센스. 아래 5가지 원칙만 알면 된다.
-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사용 제외)
- 프로그램은 항상 소스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배포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하는 용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프로그램 또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
- 변경된 프로그램 또한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한다.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PL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보다 완화된 버전이 LGPL
- GPL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GPL에 따라 똑같이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했으나, LGPL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 단 L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가공하였을 경우엔 공개 해야 한다.
BSD 라이센스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sence
- 가상 프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라이센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약사항 또한 없다.
아파치 라이센스
Apache Lisence
- 웹서버 Apache로 유명한 Apache재단에서 제시한 라이센스
- BSD처럼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대신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MPL
Mozilla Public License
- BSD와 GPL이 섞인 듯한 라이센스
- 소스코드를 수정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 필수
- 소스코드를 다른 소스와 결합한 경우 결합한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
MIT 라이센스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한 라이센스. BSD를 기초로 하여 무척 자유롭다.
- BSD와 거의 흡사하다. 자유롭게 사용하되 출처는 꼭 표기 해야 한다.
비교 표
구분 | GPL3.0 | LGPL3.0 | MPL | Apache2.0 | BSD | 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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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배포, 수정 허용 | O | O | O | O | O | O |
저작권 고지 유지 | O | O | O | O | O | O |
소스 공개 의무 | 전체 | 2차 저작물 | 파일 단위 | |||
수정 내용 고지 | O | O | O | |||
명시적 특허 사용 가능 | O | O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