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2.1.정보자산 식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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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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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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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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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최소한 필요한 인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가? | ||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주요자산 예시''' : 개인키, 패스프레이즈, 월렛(핫, 콜드), 월렛금고, 중요 통제구역(월렛 작업공간) CCTV, 출입통제시스템, 월렛서버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가상자산 노드서버, 가상 인프라(스토리지 포함), 콜드/핫 월렛용 단말기(노트북, PC),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시스템 등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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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분류기준 수립 및 자산 식별 ==== | |||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자산을 빠짐없이 식별 | |||
**자산명, 용도, 위치, 책임자 및 관리자, 관리부서 등의 자산정보를 확인하여 목록 작성 | |||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문서(엑셀)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정보자산 분류(예시)''' | |||
*'''자산 유형별 분류''' : 서버, 데이터(DMMS),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보안시스템, PC, 정보, 설비, 시설 등 | |||
*'''자산 유형별 항목'''(예) | |||
**'''서버''' : 호스트 명칭, 자산 일련번호, 모델명, 용도, IP주소,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보안등급 등 | |||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명, Table명,(개인)정보 항목명(예: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저장 시스템(호스트 명칭), 저장 위치(IP주소), 보안등급 등 | |||
**'''정보시스템''' :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저장매체,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
**'''보안시스템'''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을 포함 | |||
**'''정보''' : 문서적 정보와 전자적 정보 모두를 포함(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 |||
</div> | |||
==== 정보자산 평가 ====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
**법적 요구사항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자산 특성에 맞는 보안등급 평가기준 결정 | |||
**보안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정보자산별 보안등급 산정 및 목록으로 관리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보안등급 산정기준(예시)''' |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준거성 등에 따른 중요도 평가 | |||
*서비스 영향, 이익손실, 고객 상실, 대외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div> | |||
==== 정보자산 현황 최신화 ==== |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 | |||
==증거 자료== |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분류 기준 |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목록(자산관리시스템 화면) |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 |||
*자산실사 내역 | |||
*위험분석 보고서(자산식별 내역) | |||
==결함 사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PC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Revision as of 08:04, 17 June 2022
-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2.위험 관리
개요
항목 | 1.2.1.정보자산 식별 |
---|---|
인증기준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분류기준 수립 및 자산 식별
-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자산을 빠짐없이 식별
- 자산명, 용도, 위치, 책임자 및 관리자, 관리부서 등의 자산정보를 확인하여 목록 작성
-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문서(엑셀)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
※ 정보자산 분류(예시)
- 자산 유형별 분류 : 서버, 데이터(DMMS),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보안시스템, PC, 정보, 설비, 시설 등
- 자산 유형별 항목(예)
- 서버 : 호스트 명칭, 자산 일련번호, 모델명, 용도, IP주소,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보안등급 등
-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명, Table명,(개인)정보 항목명(예: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저장 시스템(호스트 명칭), 저장 위치(IP주소), 보안등급 등
- 정보시스템 :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저장매체,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보안시스템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을 포함
- 정보 : 문서적 정보와 전자적 정보 모두를 포함(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정보자산 평가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자산 특성에 맞는 보안등급 평가기준 결정
- 보안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정보자산별 보안등급 산정 및 목록으로 관리
※ 보안등급 산정기준(예시)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준거성 등에 따른 중요도 평가
- 서비스 영향, 이익손실, 고객 상실, 대외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
정보자산 현황 최신화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
증거 자료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분류 기준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목록(자산관리시스템 화면)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 자산실사 내역
- 위험분석 보고서(자산식별 내역)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PC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