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CS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5: Line 5: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제142조(재발방지 조치)
  •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40조제14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