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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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 제118조(운용 및 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
-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 점검기록 보관
- 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