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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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개정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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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9.12)==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① 보호위원회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3. 9. 12.>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③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1항”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내용(이전)==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① 보호위원회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① 보호위원회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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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9.12)[edit | edit source]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3. 9. 12.>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해설[edit | edit source]

관련 판례[edit | edit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