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CS Wiki
No edit summary |
No edit summary |
||
(2 intermediate revisions by the same user not shown) | |||
Line 1: | Line 1: | ||
[[분류:개인정보보호]] | |||
==내용== | ==내용== | ||
;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
* ① 개인정보의 |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본조신설 2023. 3. 14.] | [본조신설 2023. 3. 14.]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Latest revision as of 19:16, 22 Novem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