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CS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5: Line 5: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Latest revision as of 10:06, 7 June 2022

내용

제57조(모바일 업무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