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CS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5: | Line 5: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 제108조(제공 및 반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ㆍ외국기관(주한 외국인ㆍ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