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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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6조(비밀유지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20. 6. 9.>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