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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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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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09:13, 7 May 2022

개요

항목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이용시점에 수집
      • 다만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가능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글씨크기는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 동의 양식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예시)
    •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 법정대리인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함.
      • 다만 법정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
    •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등
    • ※(참고)법정대리인의 정의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민법」 제931조 ~ 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 제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2항).
  •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동의 방법 등
    • 보존기간 : 회원탈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 ※ 상세한 내용은 ʻ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ʼ 참고
  • 증거 자료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앱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록(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 법정대리인 동의 기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 Q&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 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 이름,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