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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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 원칙(§3)]], [[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 원칙(§3)]], [[프라이버시 기반 설계|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AI 윤리기준]]의 핵심요건 등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 되는 원칙 도출 | ||
== 6대 원칙 == | == 6대 원칙 == |
Latest revision as of 21:00, 12 May 2021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 원칙(§3),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AI 윤리기준의 핵심요건 등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 되는 원칙 도출
6대 원칙[edit | edit source]
- 적법성: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 공정성: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안전성: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 한다.
-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알기 쉽게 공개한다.
- 참여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를 보장한다.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안) ('21.5.)